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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11 2015가단1248
부가가치세환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3. 12. 피고 소유의 창원시 진해구 C 대지 657.1㎡ 및 지상건물 중 제1층 제101호를 토지 대금으로 89,816,575원, 건물대금으로 215,183,425원,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21,518,340원 등 합계 326,518,34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3. 21.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접수 제5547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매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나 2007. 6. 7. 창원세무서로부터 21,000,000원을 환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이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창원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기존의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반환 채권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전환하고, ② 2007. 3. 15. 중도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③ 2007. 3. 21.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20,000,000원을 대출받아 기존에 피고가 담보대출받았던 채무 180,570,328원을 상환하고, 29,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여 주고, 5,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며, ④ 2007. 4. 30. 12,000,000원을 피고 계좌로 송금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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