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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7.26.선고 2012누25226 판결
사업조정개시결정취소
사건

2012누25226 사업조정 개시결정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OOO , OOO , OOO

피고,항소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피고보조참가인

사단법인 C .

대표자 회장 ○○○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 7 . 20 . 선고 2012구합7271 판결

변론종결

2013 . 5 . 10 .

판결선고

2013 . 7 . 26 .

주문

1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2 .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1 . 12 . 21 . 원고에게 한 A ☆☆☆☆☆ 서면점에 대한 사업

조정개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

3 .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 청구취지

피고가 2011 . 12 . 21 . 원고에게 한 ★ - ★★ 및 A ☆☆☆☆☆ 서면점에 대한 사업조

정개시결정을 취소한다 .

2 .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 - ★★ 및 A ☆☆☆☆☆ 서면점에 대한 사업조정개시결정의 취

소를 구하였는데 , 제1심 법원은 그 중 ★ - ★★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고 A ☆☆☆☆☆

서면점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A ☆☆☆☆☆ 서면점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

2 . 인정 사실

가 . 사업조정 신청

원고는 대기업이고 , 피고 보조참가인 ( 이하 ' 참가인 ' 이라 한다 ) 은 부산 소재 중소상공

인들의 생계에 위협되는 공통 애로사항 해소와 상호 협력을 통한 개별정보의 교환 및

경영관련 지식의 교류 등 회원기업 활성화와 건강한 유통질서의 확립으로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법상 사단법인인데 , 도매상 73명 , 소매상

26명 , 일반 12명 , 제조 1명 총 112명의 회원 중 구성원의 과반수가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대표자이므로 ,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2012 . 1 . 17 . 법률 제11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2조 제7호의

중소기업자단체에 해당한다 . 1 )

원고는 2006 . 5 . 경 주식회사 ●●●코리아로부터 점포 16개를 인수하여 부산 부산진

구 ◎◎◎ xx에 있는 A 서면점 등을 개점하였다 . 원고는 A 서면점을 리모델링하기로

하고 2011 . 5 . 30 . 경 공사 중인 건물 외벽에 A 서면점을 창고형 매장인 A ☆☆☆☆☆

서면점 ( 이하 ' 이 사건 매장 ' 이라 한다 ) 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 원

고는 2011 . 8 . 30 .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이 사건 매장을 재개점하였는데 , A 서면점

에 대한 개선작업을 통해 점포디자인과 조명시설을 개량하고 , 타이어정비센터 , 세탁수

선실 등 고객편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 애견샵 , 커피전문점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

일부 품목을 차별화 · 고급화하였다 . 이 사건 매장은 A 서면점에 비해 판매면적이 증가

하지 않았고 , 동선 확보 등 건물 구조의 변경을 통해 수작업으로 상품을 진열하였던

방식을 지게차를 이용한 팔레트 ( PALLET ) 단위 진열방식으로 변경하였다 . 원고는 상품

특성 및 소비자 구매관습에 따라 우유 , 로션 , 냉면사리 등에 대해서는 낱개 구입이 가

능하도록 하였고 , 주류 ( 가정용 ) , 기저귀 , 라면 , 화장지 등에 대해서는 대단위로 구입하

도록 하여 , 이 사건 매장 식자재 코너에서 2 점보롤 300M×4롤 , ◆◆◆◆

1 , 880g , □□□ 300㎜×500m를 포함하여 12개 종류의 대용량 상품을 진열 판매하였다 .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매장 외벽에 " 거품을 없앤 가격이 이 안에 있습니다 . " 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 A 서면점의 2011 . 1 . 부터 2011 . 5 . 월평균 매출액은 42억 3 , 300

만 원이었는데 , 이 사건 매장의 2011 . 9 . 매출액은 100억 2 , 700만 원에 이르렀다 . 또한

이 사건 매장의 2012 . 1 . 부터 2012 . 4 . 까지의 1인당 고객 매출은 52 , 800원이었고 , 같은

기간 A 서부산점은 59 , 000원 , A 해운대점은 53 , 700원 , A 문현점은 50 , 500원이었다 . 한

편 ■■■■ 등 사업자를 일정 부분 우대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회원제 창고형 대형할

인점과 달리 , 이 사건 매장은 최종소비자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회원제를 채택하

지 않았고 , 소매상에 대한 물품가격할인이나 할인쿠폰발행 등도 하지 않았다 . A 서면

점과 이 사건 매장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업종 란에 ' 도 · 소매업 ' 으로 기재되어 있다 .

참가인은 2011 . 8 . 25 . 법 제32조2 ) 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피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매장이 신규 도매업의 개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업조정을 신청하였다 . 그

구체적인 이유는 원고가 A 서면점의 창고형 매장 전환을 통해 소매슈퍼에 상품을 납

품하는 도매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함에 따라 중소상인들이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

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

나 . 사업조정 신청사실 통보 및 자료제출 요구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011 . 8 . 26 . 원고에게 " 사업조정 신청에 따른 실태조사표 제출

요청 [ 오픈일 , 영업시간 , 종업원수 , 점포규모 , 매장구성현황 및 각 개별매장규모 , 주요고

객구성비율 ( 자영업자 , 개별 소비자 등 ) , 대상고객별 마케팅 현황 계획 , 리뉴얼 배경 및

목적 , 주변 중소도매상인들과의 협력방안 , 사업조정에 대한 원고의 의견 등 ] " 을 하였

다 . 3 ) 피고는 2011 . 8 . 31 . 원고에게 " 사업조정 신청사실 통보4 ) 및 자료제출 요구 [ 매장

전환 여부 , 영업형태 (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구분 ) , 사업계획 ( 마케팅계획 포함 ) , 오픈

예정일 , 점포규모 ( 매장면적 등 ) , 취급품목 , 상권범위 , 예상매출액 ( 산출근거 ) , 상생협력방

안 , 주 고객 , 회원제 운영 여부 , 사업조정에 대한 원고의 의견 , 기존의 A 서면점과의

차이점 등 ] 5 ) " 를 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11 . 9 . 7 . 중소기업중앙회장 및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장은 사업의 인

수 개시 또는 확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조정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 사업조정 신청 관련 자료 " 를 제출하였다 .

피고는 2011 . 9 . 26 . 원고와 참가인에게 조정대상 여부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제

출을 요구하였다 ( 참가인이 제출하여야 할 자료 : 이 사건 매장 전환이 소매슈퍼에 상품

을 납품하는 도매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 또는 확장한 것에 해당한다는 증빙자료 및

이 사건 매장 전환으로 인하여 중소상인들에게 미치는 피해범위 및 피해액 등 , 원고가

제출하여야 할 자료 : 리뉴얼 전후의 월 평균 매출액 , 점포규모 , 주요 고객 ( 일반 소비

자와 자영업자로 구분 ) , 마케팅 전략 차이점 등 ] .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011 . 10 . 7 .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장은 법 상 사업조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중소도매상인들에게 점진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은 명확하기 때

문에 중소도매상인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6 ) 강구가 필요하다는 의

견을 보냈다 . 또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011 . 10 . 5 . 부터 12 . 2 . 까지 전문기관인 △△△△

△△법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매장에 대한 사업조정 피해 사실조사를 하도록 하여 , △

△△△△△법인은 2011 . 10 . 12 . 원고에게 2010년도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2011년 1

월 ~ 9월의 월별 매출액 , 2011년 부가세 예정신고 서류 사본 , 원고의 매출품목에 관한 자

료를 요청하였다 . 피고는 2011 . 10 . 19 . 원고에게 △△△△△△법인의 방문조사 및 피

해사실 조사에 협조하여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 주식회사 △△△△△△법인이 실시한

조사평가 결과에 의하면 , 이 사건 매장 입점에 따른 참가인 소속 도매업자들의 영업이

익 감소율은 평균 4 . 04 % , 연간 영업이익 감소액은 138 , 180 , 000원 ( 점포당 205 , 625원 / 월 )

으로 나타났다 .

원고는 2011 . 10 . 14 . 피고에게 " 사업조정 신청 관련 추가자료 " 를 제출하였고 , 피고

는 2011 . 10 . 26 .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장의 점포별 · 월별 매출액 및 변동 추이 등에 관

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며 , 원고는 2011 . 11 . 4 . 이 사건 매장 실사 자료를 제출하였

다 . 피고는 2011 . 11 . 22 . 원고에게 " 사업조정 관련 자료 제출 촉구 " 를 보냈고 , 원고는

2011 . 11 . 28 . 피고에게 " 사업조정 신청 관련 추가자료 " 를 보냈다 .

다 . 사업조정 개시결정 ( 사업조정심의회 개최 결과 ) 통보

피고는 2011 . 12 . 1 . 원고와 참가인에게 "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 의견진술 요청 ) "

을 보냈다 . 피고는 2011 . 12 . 19 .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여 그 때까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일응 이 사건 매장으로의 전환이 신규 도매업의 개시 또는 확장으로서 기존의

참가인의 도매업 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매장을 사업조정8 )

대상으로 인정하여 사업조정을 진행하기로 의결하였다 ( 찬성 8 , 기권1 ) .

피고는 2011 . 12 . 21 . 원고와 참가인에게 " A ☆☆☆☆☆ 서면점 및 ★ - ★★ 사업조

정 신청관련 사업조정심의회 개최 결과 통보 " 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매장을 사업조정

대상으로 인정하여 사업조정을 진행한다고 통보하였다 ( 이하 ' 사업조정 개시결정 통보 '

라 한다 ) .

라 . 자율조정회의 개최 통보 및 자료제출 요구

피고는 사업조정 신청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조정 신청을 반려하고 , 그

요건을 충족하면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자단체 간 자율조정을 유도하여 합의가 이루

어질 경우 합의문을 작성하고 종결하며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비로소 조정권

고안을 작성한다 . 피고의 2013 . 3 . 8 . 기준 사업조정 처리현황을 보면 , 전체 사업조정

신청 565건 중 자율조정 391건 ( 69 % ) , 조정권고 9건 ( 2 % ) , 반려 108건 ( 19 % ) , 진행 57건

( 10 % ) 으로 자율조정으로 종결되는 사건이 대부분이다 .

피고는 2012 . 1 . 5 . 원고와 참가인에게 자율조정을 위한 상생협력방안 제출을 요구하

였고 , 원고는 2012 . 1 . 18 . 상생방안 제출을 유보한다고 회신하였다 . 피고는 2012 . 1 .

27 . 원고와 참가인에게 2012 . 2 . 8 . 제1차 자율조정회의를 개최한다고 통보하였으나 ,

원고는 2012 . 1 . 31 .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2 . 2 . 6 . 제1차 자율조정회의에 불참

한다고 통보하였다 . 피고는 2012 . 2 . 7 . 제1차 자율조정회의를 행정소송이 종료될 때까

지 연기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

피고는 2012 . 8 . 6 .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장 전환 전후 3년간 월별 구매금액별 매출

액 , 전국 A 및 이 사건 매장 최근 3년간 월평균 매출액 고객수 객단가에 관한 자료제

출을 요구하였고 , 2012 . 8 . 24 . 사업조정 심의기간을 " 사업조정 신청일 이후 1년이 도

래한 날부터 소송결과 확정 후 1년간 연장 " 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며 , 2012 . 8 . 27 . 원고

에게 사업조정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다 .

[ 증거 ] 갑 3 , 8호증 , 갑 10호증의 1 내지 7 , 갑 11 , 12 , 13 , 15 , 16호증 , 갑 20호증의 1

내지 5 , 갑 21 , 22호증 , 을 5 , 6 , 8 , 9 , 15 , 17 , 21 내지 24호증 , 을 25호증의 10 , 26 ,

2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 변론 전체의 취지

3 .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사업조정 개시결정 통보만으로는 원고의 법률상 권리 · 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사업조정 개시결정에 따라 피고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고 , 조

사를 수인하여야 하며 , 영업의 일시정지 권고 등을 받을 수 있고 , 자율조정 절차에 응

하거나 향후 사업조정 권고 등 불이익한 후속 처분을 받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되므

로 , 사업조정 개시결정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

나 . 판단

1 ) 자료제출 요구 · 출입조사 , 일시정지 · 공표 및 권고 공표 · 이행명령의 처분성

피고는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 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 서류 ,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고 ( 법 제40조 제1항 제3호 ) , 자료를 제출하지 아

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과태료

를 부과할 수 있다 ( 법 제43조 제1항 제3호 ) . 피고는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

기업 등에 조정심의회 심의결과를 통지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 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 해당 대기업 등이 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 법 제34조 제1항 , 제2항 ) . 피고는 사

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는 데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기업 등에 사업의 인수 · 개시 또는 확

장의 시기를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하거나 생산품목 생산수량 생산시설 등

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 권고를 받은 대기업 등이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

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으며 ,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기업 등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고 ( 법 제

33조 제1항 내지 제3항 ) ,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 제41조 제2항 ) .

이와 같이 행정조사의 일종인 자료제출 요구 · 출입조사의 상대방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 또는 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때 과태료 제

재를 통하여 조사를 수인할 의무를 간접적으로 강제당하고 있으므로 , 자료제출 요구 · 조

사권의 행사는 성질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 또 중간

행위인 일시정지 · 공표 처분도 그 자체로서 국민의 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불이익

한 처분임은 분명하고 , 사업의 연기나 축소를 권고하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공표 및 이행명령의 후속조치가 뒤따르고 이행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

로 , 종국처분인 권고 공표 · 이행명령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

위인 것도 분명하다 .

2 ) 사업조정 개시결정의 처분성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객관적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

분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라

면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국민의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 제거시켜 주기 위한 구제수단

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 행정청의 행위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내지

불안이 있는지 여부도 그 당시에 있어서의 법치행정의 정도와 국민의 권리의식수준 등

은 물론 행위에 관련한 당해 행정청의 태도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

원 1993 . 12 . 10 . 선고 93누12619 판결 ) . 또한 종국처분에 선행하는 중간단계의 행위에

대하여도 제소를 허용한다면 사법권의 행정과정에 대한 개입을 필요 이상으로 허용하

는 결과가 되므로 , 법률이 중간단계의 행위에 대하여 쟁송을 인정하는 취지의 특별규

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최종단계의 행위에 의하여 그 효력이 모두 나타난 상태에

서 제소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 중간단계의 행위 그 자체가 고유의 불이익처분

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과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간단계의 행위를 처분으로 보아 그에 대한 제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법은 , 피고가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사실을 그 신청과 관계되는 대기업 등에

알려야 한다 ( 법 제32조 제4항 ) 고 규정하고 있을 뿐 , 피고가 사업조정심의회에서 사업조

정 신청 건을 사업조정 대상으로 인정하여 후속절차인 자율조정 내지 권고명령을 진행

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내용을 대기업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 즉 사업조정 개시결정 통보는 법적으로 강제되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

닌 것이다 .

한편 자율조정은 피고가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대화와 협의의 장을 마련하여 상생방

안을 도출해내는 임의적 절차로서 , 사업조정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 相

生協力 )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 법 제1조 ) , 자율조정이 대기업의 양보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대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달성하게 되는 점에서

대기업에 반드시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다 . 사업조정 개시결정 통보에는 원고에게 자

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입조사를 예고하는 등 원고에게 어떠한 종류의 의무를 부과하

는 내용이 없고 , 법에 자율조정회의의 미참석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참석 및 의

견진술을 강제하는 규정도 없다 . 원고로서는 사업조정 개시결정 통보 이후에 자료제출

요구 · 출입조사 내지 일시정지 공표 등 중간처분 혹은 자율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권

고 공표 · 이행명령 등 종국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 . 사업조정 개시결정 통보 이후에 피고의 자료제출 요구 · 출입조사 내지 일

시정지 · 공표 혹은 권고 공표 · 이행명령 등 불이익한 처분이 수반될 수도 있으나 , 통상은

사업조정 개시결정 통보 이전에 다수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자료제출을 하여 사업조

정 개시결정 통보 이후에 추가 자료제출의 필요성은 적어 보이고 , 권고명령 등 종국처

분에 갈음하여 대부분 자율조정으로 종결되고 있다 . 사업조정 개시결정 통보는 사실관

계와 법률관계에 대한 개략적인 심사에 기초하여 잠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통

보 이후에도 피고의 사업조정심의회가 자율조정회의 등을 통하여 심의를 계속한 결과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어 사업조정 신청을 반려할 수도 있다 .

사업조정 개시결정 통보는 법상 강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조정 개

시결정 통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원고가 그 통보를 받았다 하여 불이익한 후속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도 아니다 . 행정청의 입장에서도 사업조정 개시결

정에 처분성을 인정하여 처분시를 기준으로 사업조정 대상 여부를 섣불리 심사하는 것

보다는 , 후속절차인 자율조정회의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상생협력 방안

을 진지하게 논의한 뒤에 사업조정 대상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 자율조정

회의 과정에서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지더라도 대기업의 양보에 의하여 원만

한 합의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므로 , 굳이 자율조정회의라는 의사소통 절차를 거치지

도 않은 채 사업조정 대상 여부를 조기에 심사하여 자율조정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겨진다 .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사업조정 개시결정은 피고 소속 사업조정심의회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

피고가 사업조정심의회의 사업조정 개시결정을 원고에게 통보한 것은 참가인의 사업조

정 신청에 대하여 사업조정심의회의 진행 상황을 알려 준 것일 뿐 고유의 독립한 법률

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 내지 법적 불안의 존재를 인

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사업조정 개시결정 통보는 참가인의 사업조정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사업조조

정심의회의 최종 심의결과가 아닌 최초 심의결과를 통지 안내한 것으로서 , 비록 행정청

의 행위라 해도 그것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어떤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 그 내용도 상대방에게 공법상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 그것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

제에 대한 불안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므로 ,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

분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1 . 12 . 21 . 원고에게 한 A ☆☆☆☆☆ 서

면점에 대한 사업조정 개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 제

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강원

판사 강상욱

판사 정재훈

주석

1 ) 법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7 . " 중소기업자단체 " 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

련 단체를 말한다 .

법 시행규칙 ( 2012 . 10 . 5 . 지식경제부령 제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 ( 중소기업 관련 관련 단체의 단체의 범위 범위 ) ) 법 법 제2조 제7호에서

"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 " 란 다음 각 호의 호의 단체를 단계를 말한다 말한다소기업 .

1 . 「 민법 」 제32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그 구성원의 과반수가 중소기업인 단체

2 . 「 민법 」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구성원의 과반수가 중소기업인 단체

2 ) 법 제32조 ( 사업조정 신청 등 ) ① 중소기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업을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함

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3조제1

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B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사업조정 신청일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 ( 이하 " 대기업등 " 이라 한다 ) 이 사업을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하기 이전에 할 수 있다 . 다만 , 사업의 인수 개시 또는 확장 후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3 ) 법 제32조 ( 사업조정 신청 등 ) ③ 중소기업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고 사업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B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 시행령 ( 2012 . 1 . 25 대통령령 제23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23조 ( 사업조정 신청 등 ) ④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사실조사를 하고 , 사업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

성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B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은 정확한 사실조사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전문기관 등의 분석 등을 거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

4 ) 법 제32조 ( 사업조정 신청 등 ) ④ B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신청과 관계되는 대기업등에 알려

야 한다 .

5 ) 법 제40조 ( 자료의 제출 등 ) ① B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 서류 ,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3 . 제32조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 조사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다만 ,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그 공무원의 성

명 , 출입시간 , 출입 목적 등을 적은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법 제43조 ( 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3 .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 법 제34조의2 (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정부는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설비개선 기술향상 등 사업활동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7 ) 법 제31조 (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 ① 제33조에 따른 사업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B 소속으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 이하 " 조정심의회 " 라 한다 ) 를 둔다 .

법 제32조 ( 사업조정 신청 등 ) ⑤ 조정심의회는 사업조정 신청일 이후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조정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

하여야 한다 . 다만 , B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법 시행령 제22조 ( 조정심의회의 운영 ) ⑥ 조정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조정당사자 , 관계 공무원 , 관계 전문가 , 그 밖에 의안과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회의에 참

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8 ) 법 제33조 (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 ① B은 제32조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기업등에 사업의 인수 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하거나 생산품목 생산수량 생산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다만 , B은 사업조정

의 최초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 연장의 범위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② B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대기업 등이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고 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

③ B은 제2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기업등에 그 이행을 명

할 수 있다 .

법 제34조 ( 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 ① B은 제32조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기업 등에 조정심의회 심의

결과를 통지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 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② B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는 경우 해당 대기업등이 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

③ B은 제33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한 후 그 이행 전에 그 사유가 변경되었거나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

법 제41조 ( 벌칙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 제33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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