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3443]
1.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4. 10:13경 의정부시 C 2층 210호 사무실에서 D아파트 소유자들에게 “E, F추진위원회-추진위취소처분-20여억 원 정보공개거부-도정법위반-조합운운은 사기극-전G, A” 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7. 13:4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아파트 소유자들에게 “H, D건물-수억 원의 OS인건비로 낭비하더니, 또 고용! 전화에 협조마세요! 꼭 주민의 힘으로!”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20여 억 원에 대한 정보공개거부를 한 사실이 없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으며, OS 인건부에 대해 총 2억 4,9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을 뿐 이에 관하여 수억 원을 낭비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연히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유인물을 이용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5. 12. 의정부시 D아파트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주)G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I재건축 정비사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피해자 F과 부위원장인 피해자 J에 관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기도고시 제2012-109호 의정부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I) 및 지형도면고시 2012. 4. 24. 경기도지사”라는 제목으로 "F, J이들이 쓴 총액 및 사용처를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니 소유주민 모두를 속인 것도 있고 소유주민 모두를 바보로 알고 공개하지 않은
것. 이런 사실을 대략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F, J은 2008년 5월 각자의 배우자들에게 명의를 증여받고 증여세 및 세금, 사무실임대보증금, 변호사비용 등 약 4천~5천만 원, 2009년 10월 동의서징구비용 및 경비 약 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