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10. 5.경부터 2012. 1.경까지 연인 관계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여 헤어지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2. 3. 6. 09:4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마지막으로 관계하고 오해 없이 헤어지는 게 좋은지 계속 서로 흔적 찾고 그러는 게 좋은지 생각해봐. 좋은 맘으로 말하는 거니 오해 말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7. 24. 08:1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피고인은 2012. 8. 3. 00:43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트온 메신저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네이트온 메신저 아이디 ‘C'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네이트온 메신저에 로그인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접속에 실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0:45경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네이트온 메신저에 로그인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접속에 실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6경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네이트온 메신저에 로그인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접속에 실패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01:06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