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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30 2014노30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말미암은 편취 금액이 합계 6,84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한 달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3,500만 원 중 실제 자신이 사용한 금액은 약 1,5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한 관계로 위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는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위와 같은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무 중 330만 원을 변제하면서 이자를 일부 감면받았고, 나머지 채무는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한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드림자산관리대부와 당심에 이르러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최근 10여 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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