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나에게 원사를 공급해 주면 E에 전량 납품하여 대금을 E로부터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대문 소재 ‘평화시장’ 등에 입점해 있는 소규모 점포에 납품할 의도였을 뿐이고, E로부터 주문 자체를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원사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E에 납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30.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시가 35,554,193원 상당의 원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피해 회복) [권고 형량범위] 4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