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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6나2045364, 2016나2045371(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3, 11, 15, 17, 18, 19, 22, 25, 27, 32, 38, 41, 48, 49, 53, 55, 57, 59, 65, 66, 74, 79, 80, 81, 87(주1) 기재와 같다.

원고, 피항소인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위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박경준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한국피자헛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 외 2인)

변론종결

2017. 4. 14.

주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3, 11, 15, 17, 18, 19, 22, 25, 27, 32, 38, 41, 48, 49, 53, 55, 57, 59, 65, 66, 74, 79, 80, 81, 주1) 87 기재와 같다.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2, 3, 8, 10, 11, 13, 15, 17 내지 25, 27, 28, 29, 32, 33, 36, 37, 38, 41, 46, 48, 49, 53, 55, 56, 57, 59, 61, 62, 63, 65, 66, 67, 69, 70, 71, 74, 79, 80, 81, 82, 83, 87, 88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2. 부당이득금표 ‘항소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원고 88. 주식회사 피에이치리테일에 대한 위 금원에 대하여는 2016. 2. 2.부터, 위 원고를 제외한 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위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5. 7. 1.부터, 같은 목록 순번 2, 8, 10, 13, 15, 22, 24, 25, 27, 28, 33, 36, 38, 46, 49, 56, 57, 63, 65, 66, 69, 70, 79, 82, 83, 87 기재 원고들에 대한 위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6. 6. 30.까지, 같은 목록 3, 11, 17, 18, 19, 20, 21, 23, 29, 32, 37, 41, 48, 53, 55, 59, 61, 62, 67, 71, 74, 80, 81, 88 기재 원고들에 대한 위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7. 6. 9.까지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같은 목록 순번 1, 4, 5, 6, 7, 12, 26, 30, 34, 35, 39, 40, 42, 43, 44, 47, 50, 52, 54, 60, 75, 76, 77, 85 기재 원고들의 각 청구 및 위 가.항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제1의 가.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1/8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제1의 나.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부당이득금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3, 11, 15, 17, 18, 19, 22, 25, 27, 32, 38, 41, 48, 49, 53, 55, 57, 59, 65, 66, 74, 79, 80, 81, 87 기재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 2 부당이득금표 ‘부대항소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7. 주2) 1. 부터 2016. 6. 3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피자헛(Pizza Hut)’의 상표, 상호, 영업시스템 등을 사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별지2 부당이득금표 ‘가맹점 명칭’란 기재 각 피자헛가맹점(이하 ‘이 사건 각 가맹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각 가맹점사업자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다.

나. 가맹계약의 체결 및 내용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 별지2 기재 부당이득금표 ‘가맹계약 체결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부 원고들은 최초 가맹계약 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가맹계약을 갱신하였다(이하 최초 및 갱신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지급

1) 원고들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시에 최초 가맹비를 지급하였다(미화 45,500달러, 미화 22,400달러 등 레스토랑 전문매장, 배달 전문매장 등의 매장형태에 따라 최초 가맹비의 액수는 차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관하여 매출집계시스템에 집계된 각 가맹점들의 월 총수입을 기준으로 고정수수료(로열티, 총수입의 6%), 원재료비, 콜센터 비용, 기타 비용(각종 수수료, 수입기물, 물품대, Franchise Net, 독립형 메일서버, NSO활동비, POS/FA유지보수 등), 광고비(총수입의 5%) 등을 각 산정한 후 항목별로 금액을 기재한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매 다음달 5일경 원고들에게 위 대금청구서를 발송하였다. 원고들은 대금청구서에 기재된 고정수수료 및 제비용을 지급기한(대개의 경우 매 다음달 10일경)까지 피고가 지정한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하였다(이하 매월 대금청구서에 따라 지급하는 고정수수료 및 제비용을 통틀어 ‘대금’이라 한다).

라. 어드민피의 지급

원고들은 피고에게 대금청구서에 'SCM Adm'(Administration Fee, 이하 ‘어드민피’라고 한다)이라는 항목으로 청구된 대금에 관하여 별지4 어드민피 지급내역 ‘해당 월’란 기재 각 해당 월의 다음달에 ‘어드민피 지급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마. 합의서의 작성

피고는 2012. 4. 20.경부터 신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의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가맹점주들로부터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교부받았다. 일부 원고들(미작성 원고들 제외)은 별지2 부당이득금표 ‘합의서 작성일 및 작성 당시 갱신/신규’란 기재 각 해당일에 피고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교부하였다(위 표에 ‘갱신’으로 표시된 원고들 중에는 이 사건 가맹계약 기간 중에 합의서를 작성한 사람도 있으나 신규와 구별하여 갱신으로 표시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본 합의서(이하 ‘본 합의서’)는 서울시 강남구 (주소 생략)에 본점을 둔 한국피자헛 유한회사(이하 ‘PHK')와 점주 ○○○ 간에 20○○년 ○○월 ○○일 다음과 같이 체결되었다.
다음
제1조[목적]
PHK와 점주 ○○○은, 피자헛 매장 가맹계약을 체결(양수양도 포함)함에 있어 20○○년 ○○월 ○○일 체결된 가맹계약서(이하 'IFA')외에 본 합의서로서 Admin. Fee를 정하기로 한다.
제2조[정의]
1) Admin. Fee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과 공유하는 구매대행, 마케팅, CER 운영, 전산지원, 고객 상담실 운영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의 일부를 의미한다.
2) Admin. Fee는 매출 기준 0.8%로 정한다(단, 0.8% 기준율은 향후 물가상승률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양자 협의를 통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제3조[청구 및 지급]
1) Admin. Fee의 청구는 매 회계기간 종료 후 5일 째, 지급은 10일 째 되는 날이며, 연체 시 이자율은 연 18% 또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이율 중 낮은 것으로 한다.
제5조[IFA와의 관계 등]
2) 본 합의서와 IFA의 해석과 관련하여 그 내용이 상호 충돌되는 경우에는, 본 합의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12, 15~18, 20, 22, 24~36, 38~52, 55~60, 62~65, 67, 68, 70~74, 76~78, 80~82, 85, 86, 88, 89, 91~94, 96, 98, 100~108, 110~113, 115, 117~129, 131~141, 143, 146~150, 152~155, 157, 158, 160~164, 166~168, 170~173, 175~179, 181~185, 188~196, 198~201, 203, 205~217, 219~224, 226~228, 230, 232~236, 238~241, 243, 244, 246~250, 252~254, 256~258, 261~264, 266~270, 273, 277~283, 289~292, 294, 295, 29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매월 어드민피를 포함한 고정수수료, 원재료비, 콜센터 비용, 광고비 등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금 중 어드민피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모두 이 사건 가맹계약에 근거규정이 있으나 어드민피의 경우 이 사건 가맹계약 어디에도 원고들에게 지급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상 근거가 없는 어드민피 항목을 만들어 원고들로부터 위 항목이 포함된 대금을 지급받아 이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에게 별지2 부당이득금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상당을 어드민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어드민피는 이른바 ‘가맹점 지원업무 수수료’로서 가맹본부인 피고가 가맹점사업자인 원고들에게 제공한 구매, 마케팅, 영업기획, 품질관리, 전산, 회계 등에 관한 지원업무(이하 ‘가맹점 지원업무’라 한다)에 대한 대가이고,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2.3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근거한다.

또한 피고는 가맹계약 체결 시 어드민피가 수수료 중 일부가 되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부과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2008. 8. 29.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였고, 위 정보공개서는 원고들도 열람할 수 있었다. 피고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희망하였던 원고들은 계약 체결 전부터 어드민피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2) 이 사건 가맹계약에 어드민피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어드민피 지급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존재한다. 즉, 피고는 원고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 영업 중의 부담으로 어드민피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렸고, 매월 원고들에게 어드민피의 부과율과 그 구체적인 금액이 표시된 대금청구서를 발송하였으며, 인트라넷인 RGM NET을 통해 어드민피의 구성내역과 부과율 변경사실 등을 공지해 왔다. 이렇게 어드민피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받아 알고 있는 원고들은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피고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어드민피를 지급해 왔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어드민피 지급에 관한 묵시적인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원고들 중 일부는 피고와 어드민피 부과 및 부과요율에 관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적어도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는 어드민피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존재한다.

4) 따라서 어드민피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제공한 가맹점 지원업무의 정당한 대가로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원고들의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민법상 단기소멸시효인 3년 또는 상사소멸시효인 5년이 도과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또한 원고들은 원고들이 수행하여야 할 구매, 마케팅, 품질관리, 전산 등의 업무를 피고가 대행하여 줌으로써 원고들이 스스로 위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지출하였어야 할 비용을 절감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만약 원고들에게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한다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써 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의사표시를 한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가. 이 사건 가맹계약상 어드민피 지급 근거가 있는지 여부

1) 이 사건 조항

어드민피는 대금청구서상 'SCM Adm‘이라는 항목으로 기재되어 부과되고 있는 사실, 원고들에게 부과되는 최초 가맹비, 고정수수료, 원재료비, 콜센터 비용, 광고비는 이 사건 가맹계약상 명시적인 부과 근거 조항이 있는데 어드민피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부과 근거 조항이 없는 사실, 이 사건 조항은 “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한 가맹계약자(가맹점사업자를 의미한다)의 지급은 제1.1조에 명시된 바대로 허여된 권리에 대한 대가이며 가맹사업자(피고를 지칭한다)의 특정 의무 또는 서비스 이행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처럼 이 사건 조항의 내용은 이 사건 가맹계약상 최초 가맹비와 고정수수료에는 피고의 특정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사건 조항만을 근거로 이 사건 계약상 명시적인 부과 근거 조항이 없는 어드민피의 지급을 바로 구할 수는 없다.

2) 정보공개서

을 4,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8. 8. 29.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사실, 등록된 정보공개서 중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항목에 ‘가맹점 서비스 수수료’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월 매출액의 0.55%’가 부과된다고 기재된 사실, 원고 13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1. 8. 22. 피고로부터 위 정보공개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전송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가맹사업법 제6조의2 , 제6조의3 , 제6조의4 는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등록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 기재하는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 제2항 제4호 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한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 최초 수령일 전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및 가맹사업법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보공개서는 그 목적이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에 해당한다. 그런데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사항이 그 자체만으로 가맹계약의 일부라고 볼 수 없는바, 피고가 2008. 8. 29. 어드민피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였고 이를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맹계약에 명시적으로 편입시키지 않았다면,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어드민피에 관한 사항이 그대로 이 사건 가맹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정보공개서가 어드민피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나 정보공개서를 근거로 이 사건 가맹계약이 어드민피 지급을 약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어드민피 지급에 관한 묵시적인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1)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의사표시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어떠한 경우에 묵시적 의사표시를 통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당사자들이 취한 일련의 행위 또는 용태, 묵시적 합의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합의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30765 판결 등 참조)

2) 갑 2, 275호증, 을 3, 4, 6, 10, 11, 15, 19, 20, 2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가맹계약서는 최초 가맹금, 고정수수료, 광고비, 마케팅비용의 지급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피고가 제공 또는 중개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위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각종 비용들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는 각종 수수료, 명찰 및 명함비용, 도로명 신주소 시스템 구축비용, RGM 컨벤션 비용, NSO TFT교육비용, FSCC점검비용, 인트라넷 사용비용, 고객만족도 설문비용, POS/FA유지보수비용, 독립형 메일서버 비용 등 개별 가맹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기타 항목으로 청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가맹점주들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지급해온 사실, ② 피고는 구매, 마케팅, 전산지원, 품질관리 등의 업무 관련 비용을 어드민피로 책정하여 원고들에게 청구하였는데, 이러한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원고들을 비롯한 가맹점사업자들이 어드민피 외에 다른 명목으로 그 비용을 지급한 바는 없는 사실, ③ 피고는 매장 운영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게시하는 피고의 내부전산망인 RGM NET에 2005. 12. 23. 2006년도 어드민피를 매출액의 0.55%로 적용한다고 공지하였고, 2007. 3. 13. 2007년도 어드민피를 매출액의 0.55%로 책정한다고 공지하였으며, 2012. 4. 20. 어드민피 요율을 기존 0.55%에서 0.8%로 인상한다고 공지한 사실, ④ 피고는 2008. 8. 29. 가맹점사업자가 영업 중에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월 매출액의 0.55%에 해당하는 가맹점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사실, ⑤ 피고는 가맹사업희망자들에게 ‘어드민피: 총수입의 0.8%’로 기재된 사업설명회 자료나 ‘프랜차이즈 관련 서비스 비용: 매출의 0.55%’라는 내용이 기재된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배부하기도 하였고, 어드민피를 포함한 여러 비용 항목에 관한 설명을 하기도 한 사실, ⑥ 피고는 2012. 4. 19. 개최된 일부 가맹점사업자들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협의회와의 미팅에서 참석한 일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어드민피 인상을 통보한 사실, ⑦ 피고는 원고들에게 어드민피가 포함된 대금청구서를 발송하고, 원고들은 위 1.다.2)항과 같은 방법으로 어드민피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처럼 영업의 성공에 필수적인 강력한 영업표지와 각종 자원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가맹본부가 매우 상세하게 미리 준비된 각종 서면을 통해 명시적으로 합의의 내용을 정리할 충분한 기회와 협상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명시적인 계약 외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보다 신중해야 하는 바, 제1항의 인정사실 및 갑 2, 257호증, 을 3, 4, 6, 10, 11, 12, 15, 18, 19, 23, 25, 2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그로부터 추인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어드민피에 관한 묵시적인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들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내용들이 바로 계약내용에 편입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가맹점 서비스 수수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가 사업설명회 내지 오리엔테이션에서 가맹사업희망자들에게 제공했다는 자료들에도 어드민피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용인지, 그 산정 방식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러한 정보들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체결한 이 사건 가맹계약서에는 어드민피에 대한 명시적 기재가 없는바, 원고들이 그 정보를 제공받았지만 이 사건 가맹계약에 명시적으로 편입되지 않은 비용에 대하여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피고는 2003. 1. 어드민피를 처음 도입할 때 구매업무 관련 비용을 기준으로 매출액의 0.34%로 정하여 부과하였다가, 2003. 4. 마케팅업무 비용도 더하여 매출액의 0.65%로 정하였고, 2003. 12.부터는 매출액의 0.6%로, 2004. 12.부터는 구매업무와 마케팅업무에 더하여 품질관리업무, 전산업무, 콜센타업무에 관련한 비용도 더하여 매출액의 0.55%로 정하였으며, 2012. 4. 20. 그 요율을 0.8%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어드민피를 구성하는 비용항목의 추가, 요율 산정 근거 등에 관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가맹점사업자들이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거나, 피고가 어드민피의 구성비용 및 요율을 임의로 결정하는 것을 가맹점사업자들이 용인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 더군다나 원고들 중 상당수는 2012. 4. 20. 이후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로서 위와 같은 어드민피 요율 변동 관련 공지를 보지 못했고, 달리 이 원고들이 인트라넷 등을 통해 어드민피의 지급과 관련한 내용을 안내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마) 피고는 어드민피를 도입할 당시 또는 어드민피 요율 변경 당시 가맹점사업자들을 대표하는 협의회와 어드민피 부과 또는 요율 변경과 관련한 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하나, 가맹점사업자들을 대표하는 자와 실질적인 협의를 거쳤다고 볼 근거자료도 없다.

바) 피고가 작성한 대금청구서에 어드민피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피고는 가맹점의 운영을 위해 제공한 개별적, 구체적인 서비스에 대한 비용들을 매우 상세하게 구분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들이 그 비용항목을 포함하여 영어로 기재된 수많은 대금항목들 중 하나로서 'SCM adm'이라고 기재된 어드민피가 정보공개서나 오리엔테이션 자료 등에 기재되어 있던 가맹점 서비스 수수료라는 것을 쉽게 알아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로서는 어드민피를 수십 개에 이르는 기타 비용항목 중 하나로 인식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피고는, 기타 비용들은 피고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 중 개별 가맹점별로 발생하는 것인 반면, 어드민피는 전 매장에 걸쳐서 발생하여 가맹점별로 그 금액이 따로 산정될 수 없는 성질의 비용이어서 이를 구분하여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차이를 원고들이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거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그러한 방식으로 구분하여 따로 청구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23.1조는 당해 계약서가 계약의 주된 내용에 관한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모두 포함한 것이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계약의 주된 내용에 관해 당사자 간에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서를 수정하거나 별도의 서면 합의서가 작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이 사건 합의서의 효력 유무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합의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효력이 없다.

① “본 계약 및 그 번역본의 해석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영문본이 우선한다”고 정한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23.9조에 의하면, 영문계약에 편입되지 않은 이 사건 합의서는 가맹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고, ② 그 작성과정에서 피고가 합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불이익을 줄 것처럼 말하여 사실상 강권하였으므로, 민법 제103조 의 반사회질서행위 또는 민법 제104조 의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민법 제110조 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며, ③ 피고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부당한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행위로 가맹사업법상 금지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하고, ④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에 따른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거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영문계약서 우선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23.9조는 계약서의 같은 조항에 관하여 번역본의 해석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영문본이 우선한다는 취지일 뿐이어서, 위 조항을 들어 이 사건 가맹계약서와 별도로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반사회질서행위 등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과정에서 피고가 합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불이익을 줄 것처럼 말하여 사실상 강권하였음을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가 민법 제103조 의 반사회질서행위 또는 민법 제104조 의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민법 제110조 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가맹사업법상 불공정행위 주장에 대하여

(1) 가맹사업법령 중 관련 규정

가맹사업법 제2조 제2 , 3호 에서는 ‘가맹점사업자’를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로, ‘가맹희망자’를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에서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고,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3호 나목, 다목에서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2) 신규계약 원고들의 경우

우선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가맹희망자의 지위에 있던 별지2 부당이득금표 ‘합의서 작성일 및 작성 당시 갱신/신규’란 기재 ‘신규’에 해당하는 원고들(원고 37의 경우 ‘○○○○점’ 관련, 원고 55의 경우 ‘△△△△점’ 관련, 원고 62의 경우 ‘□□□□점’ 관련, 원고 주식회사 피에이치리테일의 경우 ‘◇◇◇◇점’ 관련. 이하 ‘신규계약 원고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관계에 따른 경제적 우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로서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을 전제로 하므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가맹희망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맹희망자는 가맹점점포 개설을 포함한 여러 가맹계약 조건을 검토한 뒤 가맹계약 체결 여부에 관한 의사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와 이미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계약의 계속적 구속을 받는 가맹점사업자와는 그 법적 지위가 같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가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신규계약 원고들과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그들에게 제시한 가맹계약 조건의 일부에 해당하여, 신규계약 원고들이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여러 요소 중의 하나로 작용할 뿐이고, 신규계약 원고들이 그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할 수 없다. 신규계약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재계약 원고들의 경우

다음으로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가맹점사업자의 지위에 있던 별지2 부당이득금표 ‘합의서 작성일 및 작성 당시 갱신/신규’란 기재 ‘갱신’에 해당하는 원고들(원고 55의 경우 ‘☆☆☆점’ 관련. 이하 ‘재계약 원고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이 사건 가맹계약의 내용, 원고들과 피고의 거래내용에 비추어 보면, 가맹점사업자인 재계약 원고들은 피고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가맹금 등 비용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상호, 상표, 포장, 디자인뿐만 아니라 상품의 생산에 대한 노하우 등 경영 및 영업활동 전반에 대하여 지원·교육과 통제를 받는 등 피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래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 갑 2호증, 을 3, 5,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그로부터 추인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재계약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교부받은 행위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부당하게 재계약 원고들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서 재계약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계약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합의서는 어드민피를 “구매대행, 마케팅, CER운영, 전산지원, 고객상담실 운영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의 일부”로 정의한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업무들은 가맹점사업자인 원고들과 일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맹본부인 피고가 정상적인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인적, 물적 설비 및 영업활동으로서 이 사건 가맹계약상 최초 가맹비 또는 고정 수수료에 그 대가가 모두 포함된 것인데, 피고가 그동안 아무 근거 없이 고정수수료와 별도로 어드민피 명목으로 부당하게 부과해 오다가 이 사건 합의로 새로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종전의 거래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가맹계약상 위와 같은 업무에 대한 대가가 최초 가맹금 및 고정수수료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갑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이 사건 가맹계약 제1.1조는 “가맹사업자는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가맹점에서 본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서만 시스템 및 시스템 재산과 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맹계약자에게 허여한다.”, 제2.1조는 “가맹사업권 허여일 또는 그 이전에 가맹계약자는 부록 B에 명시된 최초 가맹비를 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제2.2조는 “지급일이나 그 이전에 가맹계약자는 가맹사업자에게 고정수수료를 지급한다. 고정수수료 지급시마다 해당 회계기간에 대하여 가맹사업자가 수시로 지정하는 양식의 총수입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는 “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한 가맹계약자의 지급은 제1.1조에 명시된 바대로 허여된 권리에 대한 대가이며 가맹사업자의 특정 의무 또는 서비스 이행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가맹계약의 전문은 ”본 시스템은 주로 가족들을 위하여 깨끗하고 건전한 분위기 속에서 신속한 배달 및 친절한 서비스를 강점으로 동일한 표준과 품질의 한정된 식품을 소매하는 복합적인 레스토랑 시스템“으로, 이 사건 가맹계약 부록A는 ”시스템이란 매장개념을 운용하는 데 사용되는 식품의 제조, 마케팅 및 판매용 시스템을 의미한다.“, ”시스템 재산이란 영업비밀, 저작권, 디자인, 특허 및 기타 지적재산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시스템 내에서 또는 시스템과 관련하여 가맹사업자가 사용하는 지침서의 내용, 기타 노-하우, 정보, 사양, 시스템 및 데이터를 의미한다.“, ”표장이란 가맹사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가맹사업자가 본건 사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시로 지정하는 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기타 유사한 권리를 의미한다.“, ”매장개념이란 본 계약에 의거하여 가맹계약자에게 가맹사업권이 허여되는 부록B에 명시된 컨셉트를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계약자들이 피고에게 지급하는 최초가맹비와 고정수수료는 ‘가맹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시스템 및 시스템 재산과 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피고가 보유하는 ‘피자헛’의 표장, 영업비밀, 저작권, 디자인, 특허, 기타 지적재산, 지침서의 내용, 기타 노-하우, 정보, 사양, 시스템 및 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깨끗하고 건전한 분위기 속에서 신속한 배달 및 친절한 서비스를 강점으로 동일한 표준과 품질의 한정된 식품을 소매하는 레스토랑을 운영할 권리”에 대한 대가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피고가 제공하는 구매대행, 마케팅, CER운영, 전산지원, 고객상담실 운영 등 업무의 대가는 최초 가맹비나 고정 수수료의 대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최초 가맹비나 고정 수수료의 지급으로써 위와 같은 업무의 대가를 모두 지급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들은, 가맹본부인 피고는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스스로 관리를 해가면서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과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영위를 위한 경영, 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을 해주어야 하므로, 구매대행, 마케팅, CER운영, 전산지원, 고객상담실 운영 등의 업무는 가맹점사업자들인 원고들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업무로서 가맹본부인 피고의 고유 업무이므로 그에 대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인 원고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의 주장대로 구매대행, 마케팅, CER운영, 전산지원, 고객상담실 운영 업무 중 일부는 피고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피고 고유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가맹계약을 통해 고정수수료를 지급하고 피고의 위와 같은 업무를 통해 유지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 받았으므로, 위 업무들에 소요된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업무들 중 일부, 적어도 피고가 어드민피의 대상으로 삼은 구매대행, 재고관리, 개별 가맹점별 마케팅 활동 대행, 개별 가맹점별 고객불만처리, 야간 또는 휴일에 개별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전산상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 감독 대행 업무 등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가맹본부인 피고의 의무로 명시된 것은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가맹점에서 본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서만 시스템 및 시스템 재산과 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맹계약자에게 허여할 의무(제1.1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최초 및 중간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거나 이를 가맹계약자가 제공하도록 허여할 의무(제7조), 표장 및 시스템재산을 보호 및 방어하기 위하여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제8.4조)이고, 가맹본부인 피고가 가맹점사업자들의 영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약정되지 않았다.

또한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가맹계약기간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 가맹점사업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을 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더라도 가맹본부인 피고에게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구매대행, 마케팅, CER운영, 전산지원, 고객상담실 운영 관련 업무들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을 위하여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 한편 피고는 구매대행, 마케팅, CER운영, 전산지원, 고객상담실 운영 업무 중 피고의 업무와 가맹점사업자의 업무가 혼재되어 있고, 가맹점사업자별로 제공되는 업무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그 업무비용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하여 어드민피를 총매출에 대한 일정 비율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산정방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제공한 위와 같은 업무들에 대한 대가로서 총매출의 0.8%로 산정된 어드민피의 액수가 원고들이 제공받는 서비스에 비하여 과도하다거나, 어드민피를 포함하여 피고가 지급받고 있는 총 수수료율이 다른 동종의 가맹본부에 비하여 특별히 높다고 볼 자료도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가맹계약에 없던 새로운 항목의 비용 지급을 정하는 것은 피고가 그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불이익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대로라면 최초 가맹계약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을 위하여 어떠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것은 무조건 기존 계약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당사자가 그 계약내용을 자유로이 정하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하고, 더군다나 이 사건 가맹계약처럼 비교적 그 계약기간이 장기이고 계약갱신권이 보장되어 있는 계약관계에서 최초의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소비자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만드는 것으로써 결국 그로 인한 손해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귀속하게 되므로, 원고들의 주장처럼 해석할 수 없다.

(라) 계약갱신 원고들은 비록 그 구체적 산정방식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서, 사업설명서 및 오리엔테이션 자료 등을 통하여 가맹점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및 그 요율이 총매출의 0.55% 또는 0.8%라는 사실을 고지 받고 이를 고려한 후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한동안 어드민피를 지급하여 오다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전후로 계약갱신 원고들이 지급하는 어드민피의 요율에는 변동이 없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는 어드민피의 요율이 향후 조정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는데, 경기가 나빠져 수익이 악화되면 피고는 임의로 어드민피의 요율을 인상할 것이고 이로 인해 오로지 가맹점사업자들에게만 불이익을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어드민피를 도입하고 그 요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가맹점사업자들과 제대로 협의하지 않았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합의를 통해 “0.8% 기준율은 향후 물가상승률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양자 협의를 통하여’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피고가 나름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어드민피 요율을 산정하였고, 그 요율을 일시 내린 적도 있었으며, 정해진 요율을 상당 기간 변동하지 않고 유지시켰던 점을 감안할 때 피고가 향후 어드민피 요율을 임의로 인상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어드민피의 요율을 협의를 통하여 조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약정한 이 사건 합의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바)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어드민피를 직영점에는 부과하지 않고 가맹점에만 부과하는 것은 직영점에 발생한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는 것으로서 부당강요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구매대행, 마케팅, CER운영, 전산지원, 고객상담실 운영 업무 중 개별 가맹점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분을 어드민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매출의 0.8%로 산정한 어드민피가 위 업무 중 개별 가맹점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초과한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직영점에 어드민피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직영점에 발생한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라) 원고들의 약관규제법 위반 주장에 관하여

(1)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여부

(가)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제2항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여부는 그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등 참조).

(나) 을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가 미리 작성하여 제시한 이 사건 합의서에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가 가맹계약에 포함시킬 목적으로 미리 일방적으로 마련한 정형적 계약조건으로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3.다.2)다)(3)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 및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시에 이 사건 합의서를 제시하면서 원고들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들에게 어드민피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합의서는 약관규제법에서 금지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의 가맹계약 체결 과정상 가맹희망자들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이전에 가맹사업을 위한 점포를 미리 임차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합의서를 추가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 거액의 자본을 이미 투입해 놓은 가맹희망자들로서는 이를 사실상 거부할 수 없고, 이러한 사정은 이미 자본을 투여하여 영업을 하고 있던 기존 가맹점사업자들도 마찬가지인바, 이 사건 가맹계약 시 이 사건 합의서를 함께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이 사건 합의를 사실상 강요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합의서가 약관규제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① 그러나 설령 원고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합의서 체결 과정에 어떤 부당함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서 조항 자체가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합의서를 이 사건 가맹계약 최초 체결시에 작성한 신규계약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어드민피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의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그 체결 여부를 자유의사로 결정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자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고, 계약체결 이전에 점포 임차를 위한 일부 자본투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맹희망자들로서는 피고와의 계약조건이 불이익하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다른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한 점포에서 영업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들에게는 어드민피가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해지든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정해지든 별다른 차이가 없고, 오히려 계약해지 및 계약갱신권과 관련하여 어드민피 지급의무가 이 사건 가맹계약에 정해지는 것보다 이 사건 합의로 별도로 부과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는 점, ⑤ 계약갱신 원고들 중 이 사건 가맹계약을 갱신하면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원고들도 상당수 있고, 그 원고들이 가맹사업을 계속하면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로 이 사건 합의서가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구매 등의 업무가 가맹점사업자의 업무라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위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 어드민피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등 어드민피의 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 , 제4항 에 따라 이 사건 합의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24, 25,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사업설명회 및 오리엔테이션 때 매출액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이 가맹점 서비스 수수료로 부과된다는 내용을 설명한 사실, 가맹점 영업 도중 매출액의 0.8%로 산정한 가맹점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신규 가맹계약 체결시 정보공개서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각종 비용을 설명한 사실, 계약갱신 원고들은 이미 어드민피를 지급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합의서에는 오로지 어드민피의 지급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 의 설명의무는 고객으로 하여금 약관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에 각 당사자를 구속하게 될 내용을 미리 알고 약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여 고객을 보호하려는 것이어서(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194 판결 등 참조) 피고로서는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어드민피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면 족하고, 더 나아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어드민피의 부과 근거, 배경까지 설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어드민피 부과에 관한 이 사건 합의에 관하여 그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1) 이 사건 가맹계약상 어드민피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어드민피 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법률상 아무 원인 없이 원고들로부터 어드민피를 지급받아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는 어드민피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원고들로부터 그 이후 수령한 어드민피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원고들에게는 그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어드민피 전액 상당액을, 이 사건 가맹계약을 갱신하면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기 이전까지 지급받은 어드민피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가맹계약을 신규 체결하면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원고들에게는 지급받은 어드민피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4.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가. 부당이득액의 산정

원고 2, 원고 3, 원고 8, 원고 10, 원고 11, 원고 13, 원고 15,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 원고 25, 원고 27, 원고 28, 원고 29, 원고 32, 원고 33, 원고 36, 원고 37, 원고 38, 원고 41, 원고 46, 원고 48, 원고 49, 원고 53, 원고 55, 원고 56, 원고 57, 원고 59, 원고 61, 원고 62, 원고 63, 원고 65, 원고 66, 원고 67, 원고 69, 원고 70, 원고 71, 원고 74, 원고 79, 원고 80, 원고 81, 원고 82, 원고 83, 원고 87, 주식회사 피에이치리테일이 별지4 어드민피 지급내역 기재 각 해당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 중 피고와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한 바 없는 원고 2, 원고 8, 원고 10, 원고 13, 원고 15, 원고 22, 원고 24, 원고 25, 원고 27, 원고 28, 원고 33, 원고 36, 원고 38, 원고 46, 원고 49, 원고 56, 원고 57, 원고 63, 원고 65, 원고 66, 원고 69, 원고 70, 원고 79, 원고 82, 원고 83, 원고 87이 지급한 위 각 해당 금원과 원고 3, 원고 11,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 원고 23, 원고 29, 원고 32, 원고 37, 원고 41, 원고 48, 원고 53, 원고 55, 원고 59, 원고 61, 원고 62, 원고 67, 원고 71, 원고 74, 원고 80, 원고 81, 주식회사 피에이치리테일이 지급한 위 각 해당 금원 중 위 원고들이 각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한 달 이전까지 지급한 금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들에게 위 각 해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69의 청구에 관하여

갑 170, 25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더하면, 원고 69는 2011. 11. 1.부터 본인의 명의로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한 사실,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할 때부터 피고에게 어드민피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69는 위 가맹점 운영일 이전부터 타인의 명의로 이 사건 각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에게 어드민피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69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원고 3, 원고 11, 원고 15,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 원고 22, 원고 25, 원고 27, 원고 32, 원고 38, 원고 41, 원고 48, 원고 49, 원고 53, 원고 55, 원고 57, 원고 59, 원고 65, 원고 66, 원고 74, 원고 79, 원고 80, 원고 81, 원고 87에 대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일부가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 또는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2) 판단

가)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 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점 지원업무 수수료 명목으로 어드민피를 부과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납부할 의무가 없는 어드민피를 지급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상인 사이의 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채권 발생의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 기간은 상법 제64조 에 의하여 5년이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는 어드민피가 매달 지급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민법 제163조 제1호 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당이득의 원인이 된 어드민피의 지급이 1년 이내의 기간 단위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채권 자체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 에 따른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과 동시에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바,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별지4 어드민피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각 매월 어드민피를 지급한 때로부터 각각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2015. 6. 18.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2015. 6. 18.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한 2010. 6. 18. 이전에 피고에게 지급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한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다) 따라서 별지4 어드민피 지급내역 중 위 원고들의 각 최초 지급일로부터 ‘2010년 5월분’까지 기재된 각 해당 ‘어드민피 지급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의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결국 위 원고들의 청구는 2010년 6월분부터 이유 있다.

라.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구매대행, 마케팅, CER운영, 전산지원, 고객상담실 운영 등의 업무를 피고가 대신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금전적 이익을 얻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그러나 을 2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얻은 이익이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어드민피의 합계액보다 다액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이 얻은 이익의 구체적인 액수에 관한 피고의 주장, 입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 2, 원고 3, 원고 8, 원고 10, 원고 11, 원고 13, 원고 15,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 원고 25, 원고 27, 원고 28, 원고 29, 원고 32, 원고 33, 원고 36, 원고 37, 원고 38, 원고 41, 원고 46, 원고 48, 원고 49, 원고 53, 원고 55, 원고 56, 원고 57, 원고 59, 원고 61, 원고 62, 원고 63, 원고 65, 원고 66, 원고 67, 원고 69, 원고 70, 원고 71, 원고 74, 원고 79, 원고 80, 원고 81, 원고 82, 원고 83, 원고 87, 주식회사 피에이치리테일에게 별지2 부당이득금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 중 원고 주식회사 피에이치리테일에 대한 위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의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2. 2.부터, 위 원고를 제외한 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위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나머지 원고들의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7. 1.부터, 원고 2, 원고 8, 원고 10, 원고 13, 원고 15, 원고 22, 원고 24, 원고 25, 원고 27, 원고 28, 원고 33, 원고 36, 원고 38, 원고 46, 원고 49, 원고 56, 원고 57, 원고 63, 원고 65, 원고 66, 원고 69, 원고 70, 원고 79, 원고 82, 원고 83, 원고 87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6. 주3) 30. 까지, 원고 3, 원고 11,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 원고 23, 원고 29, 원고 32, 원고 37, 원고 41, 원고 48, 원고 53, 원고 55, 원고 59, 원고 61, 원고 62, 원고 67, 원고 71, 원고 74, 원고 80, 원고 81, 주식회사 피에이치리테일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5.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주4)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2, 원고 3, 원고 8, 원고 10, 원고 11, 원고 13, 원고 15,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 원고 25, 원고 27, 원고 28, 원고 29, 원고 32, 원고 33, 원고 36, 원고 37, 원고 38, 원고 41, 원고 46, 원고 48, 원고 49, 원고 53, 원고 55, 원고 56, 원고 57, 원고 59, 원고 61, 원고 62, 원고 63, 원고 65, 원고 66, 원고 67, 원고 69, 원고 70, 원고 71, 원고 74, 원고 79, 원고 80, 원고 81, 원고 82, 원고 83, 원고 87, 주식회사 피에이치리테일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이다. 이에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윤성근(재판장) 정수진 김수영

주1) 원고 목록의 순번은 제1심판결의 원고 목록 순번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주2) 위 원고들이 제출한 부대항소장에 2016. 7. 1.로 기재된 것은 오기로 보인다.

주3) 원고 22, 원고 49, 원고 57, 원고 87에 대한 제1심 인용금액은 오산으로 인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이므로, 항소심 인용금액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지연손해금도 나머지 부분과 동일하게 산정한다.

주4)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178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지급한 어드민피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라는 것으로서 상행위로 인한 채무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무에 대하여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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