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M, 주식회사 세주티앤에프에 대한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피자헛(Pizza Hut)’의 상표, 상호, 영업시스템 등을 사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별지 1 ‘부당이득금표’의 ‘가맹점 명칭’란 기재 각 피자헛가맹점(이하 ‘이 사건 각 가맹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각 가맹점사업자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다.
나. 가맹계약의 체결 및 내용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 별지 1 ‘부당이득금표’의 ‘가맹계약 체결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K, 세주티앤에프는 최초 가맹계약 후 가맹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최초 및 갱신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대금 지급 1) 원고들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시에 최초 가맹비를 지급하였다(미화 12,100달러, 미화 48,800달러 등 레스토랑 전문매장, 배달 전문매장 등의 매장형태에 따라 최초 가맹비의 액수는 차이가 있다
). 2)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관하여 매출집계시스템에 집계된 각 가맹점들의 월 총수입을 기준으로 고정수수료(로열티, 총수입의 6%), 원재료비, 콜센터 비용, 기타 비용(각종 수수료, 수입기물, 물품대, Franchise Net, 독립형 메일서버, NSO활동비, POS/FA유지보수 등), 광고비(총수입의 5%) 등을 각 산정한 후 항목별로 금액을 기재한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매 다음달 5일경 원고들에게 위 대금청구서를 발송하였다.
원고들은 대금청구서에 기재된 고정수수료 및 제비용을 지급기한 대개의 경우 매 다음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