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의 회장과 총무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항소를 취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권원리금 476,000,000원 중 원고가 이 사건 경매에서 배당받을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합의서에는 “O, 원고가 항소인으로 청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C의 경매사건에 관한 배당금신청사건에서 받을 돈을 제외한 나머지 중 피고에서 회의를 거쳐 결정된 금액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가 ‘회의를 거쳐 결정된 금액’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을 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권원리금에서 원고가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기재도 없고, 원고의 친오빠인 O의 인증진술서와 원심 증인 Q의 증언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객관성이 담보되기 어려워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 및 O에게 이 사건 항소의 실익이 별로 없는 등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거액의 금원을 지급하면서까지 원고 및 O의 항소를 취하시켜야 할 필요성도 없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으로도 원고 주장의 금액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합의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