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등산용 칼(총길이 : 16cm, 칼날길이 : 6cm) 1개(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C 인근 식당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과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F는 이전에 위 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
그만둔 사람들이며, 피고인과 피해자 및 F는 그 후로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뇌전증(간질), 우울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0. 5. 03:00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식당 ‘H’에서 피해자 및 F를 만나 식사를 하던 중, 직전에 위 식당 종업원과 시비가 있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얼굴 붉히지 말고 그냥 집에 가라’고 말한 것 때문에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와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식당 밖 도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고, 피해자도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수회 때린 후 피고인에게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말라고 했잖아. D 사장님에게 전화하여 다 이야기 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다니던 등산용 접이식 칼(전체길이 16cm, 칼날길이 6cm)을 꺼내어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뒤통수를 1회 찌른 후, 피해자에게 ‘이 칼로 처음 죽이게 될 새끼가 네가 될 줄은 몰랐다.’고 말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피해자의 뒤통수, 양 어깨, 왼쪽 팔 등을 수회 찔러 죽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변 건물 안으로 숨는 바람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