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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5.14 2015고정12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8. 13부터 2014. 11. 13.경까지 구미시 B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약 1평 가량의 면적에 테이블 1개, 냉장고 1대와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튀김, 닭발, 돼지껍데기 등을 판매하는 등 1일 평균 약 3만원 상당의 음식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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