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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45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5톤 화물 차량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누구든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 21. 12:05경, 대전 대덕구 덕암동 소재 신탄진 휴게소 앞 도로상에서, (유)제일통운에 지입 된 피고인 소유 B 4.5톤 화물차량의 적재함 난간대의 철골 구조물을 용접하는 방법으로 튜닝을 한 상태로 운행하면서 관할 시장 등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으로 튜닝을 하게 된 경위 및 정도, 공소제기 이후 난간대 설치의 구조변경 사항을 절차에 따라 승인받아 등록하는 등 참작할 만한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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