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241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5톤 화물차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 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5.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괴산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의 적재함의 좌우로 쇠파이프 44개를 용접하는 방법으로 물품 적재함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구청의 승인 없이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