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2. 1. 23:15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옆 이면 도로상을 급가속 및 지그재그로 진행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로부터 피고인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5경부터 같은 날 23:5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 23:15경 춘천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옆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2017. 12. 9. 확정) 얼마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앞선 범죄에 대한 형벌에 의하여 주어진 기왕의 경고를 무시하여 다시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