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11.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0. 1.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0. 8. 21. 02:00경 수원시 권선구 D공원 앞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E 운전의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9, 12번), 통신사실 조회내역, E 전화통화 착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24번),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0. 8. 21. E과 만난 사실조차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피고인은 2010. 8. 21. 02:00경 E이 있던 수원시 권선구 D공원 근처에 있었고, 그 무렵 E과 10여 차례에 걸쳐 통화 시도 또는 통화를 하였던 사실, E이 일관되게 위 일시경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