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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7 2017고단199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7. 4. 03:11 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정육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보안카드 키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계산대의 소형 금고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96,100원, 100,000 원권 자기앞 수표 2 장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금 압수), 압수물 사진

1. 침입 경보 문자 메시지 사진 자료

1. 현금 매출금액 현황 전산자료( 포스)

1. 수사보고 (E 정육점 내부 CCTV 녹화 영상 분석결과)

1. 사건 현장 CCTV 갈무리 자료 9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양형의 이유 동종집행유예기간 중인 점을 포함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일하던 곳에 침입 범행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 액수 및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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