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 커피숍’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는 위 커피숍의 종업원이다.
1. 식품 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유흥 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22.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위 커피숍에서, 테이블 9개, 의자 및 주방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유흥 접객원인 F, G 등으로 하여금 손님인 H, I, J 등과 합석케 하여 술을 마시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4. 29. 경 위 커피숍에서, 위 F로 하여금 손님인 I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8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순 번 12, 15,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무허가 유흥 주점 영업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