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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223 판결
[위법부당수정된토지등급시정청구][공1986.10.1.(785),1247]
판시사항

행정청의 토지등급설정 및 수정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의 적부

판결요지

토지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행정청의 토지등급설정 및 수정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것은 동인이 원하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것이어서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인천중구청장 소송수행자 박동식, 윤석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토지등급설정 및 수정처분이 과다히 책정되어 부당하므로 적정수준으로의 시정을 구한 데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토지등급설정 및 수정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것은 원고가 원하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것임이 뚜렷하여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제소에 앞서 행정소송법부칙 제2조, 구 행정소송법(1984.12.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3조 , 제44조 에 따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뚜렷하므로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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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1.24선고 85구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