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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15 2019노947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범행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사 당시에도 여러 차례 수사기관 출석에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범행의 위험성에 견주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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