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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5노7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2013년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벌금 4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동승자가 운전하였다고

거짓말하고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여러 차례 출석에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이는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나 차량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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