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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181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을 상대로 공사대금 1억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하는 취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 28.경 위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으나 피해자가 2011. 2. 17.경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위 지급명령신청이 소송으로 이행되었고, 그 후 위 소송 계속 중 마치 피해자에게 1억 1,000만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다투는 바람에 2011. 8. 12.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2. 3. 2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10. 5.경 피해자로부터 서울 서초구 D건물 207호 소재 피해자 개원 예정인 치과의 인테리어 및 에어컨설치 공사를 공사대금 1억 1,000만원, 공사기간 2007. 10. 15.부터 2007. 11.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은 다음 그 무렵 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7. 11. 초순경 500만원, 2007. 11. 9.경 8,097만원(그 중 104만원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E에게 직접 송금), 2007. 11. 21.경 1,007만원, 2007. 11. 23.경 1,400만원 합계 1억 1,004만원을 지급받았고, 한편, 2008. 9. 24.경 피해자에게 위 공사대금 1억 1,000만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해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을 기망하여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원 및 그 이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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