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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05 2020고단207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6. 5. 경 피해자 B 과 사이에 보령시 C 외 2 필지 등에 대하여 D 건축공사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8억 원으로 정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2008. 1. 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8. 경 대전 서구 둔 산 중로 78번 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을 상대로 “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금 8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16.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까지 는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 일까지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다음 독촉비용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사본 및 내용 증명우편 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7. 10. 9. 경부터 2008. 1. 21. 경까지 합계 2,850만 원, 2010. 1. 29. 경부터 2012. 8. 23. 경까지 합계 1억 8,850만 원 등 총 2억 1,700만 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미수금이 5억 8,300만 원에 불과 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청구 취지 금액 상당의 지급명령을 받고 2014. 1. 29. 지급명령이 확정됨으로써 2억 1,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쟁점의 정리 피고인이 2012. 11. 18. 지급명령을 신청할 당시 지급명령 신청서에 계약서 상 공사대금 8억 원 전액 및 이에 대하여 지급 기일( 준공 후 15일 후) 인 2008. 2. 16.부터의 지연 손해금을 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일부 공사대금을 변제 받고도 전혀 변제 받지 않은 것처럼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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