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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6 2012고단27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2층에서 프랜차이즈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제직하던 사람으로서 2007.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사기의 점 [2012고단2738] 피고인은 2011. 11. 17.경 서울 강남구 C건물 2층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억 1,000만원을 투자하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강남점 지하1층에 F라는 오렌지 압착쥬스 매장을 2011. 12. 16.경까지 개점해 주겠다, D 명의로 점포를 임대해주고 인테리어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렌지 압착쥬스 매장을 개설하여 주거나 위 매장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E로부터 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1. 11. 17.경 1,000만원, 2011. 11. 24.경 1억원 등 합계 1억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경부터 2012.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기재와 같이 위 E 등 피해자 14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억 5,7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5586] 피고인은 2012. 2. 7.경 서울 강남구 C건물 2층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창업컨설팅회사 직원인 G, H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D에서 오렌지 압착쥬스 매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2012. 2. 25.경 J 병원 메인데스크 옆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니 2억 원을 투자하면 위 매장을 당신에게 개점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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