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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2 2014고단17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14:4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KT C지점’에서, 휴대폰 기기변경 요청을 하였으나 위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업무를 처리해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내가 오늘 살인을 저지르겠다! 그년 눈에 띄면 찢어죽이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컴퓨터 모니터를 흔들어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리점 출입구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티셔츠를 찢어 바닥에 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대리점 영업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대리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과 관련된 실형을 여러 번 선고받았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범행이 지속된 시간, 진지한 반성,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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