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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23 2019고단1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16. 11. 28.자 벌금 200만 원의,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06. 8. 24.자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5. 17. 01: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낙동북로 평강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D BMW 승용차를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경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2회 위반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 중앙 화단 및 가로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위 사고로 피고인의 운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 전복된 상태로 정차하여 교통에 장애가 된 상황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 범죄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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