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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2 2019고단17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2013. 12. 24.자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9. 7. 26. 00: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390번길 5에 있는 당리1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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