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3 2018고정2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17:00 경 울산 북구 B 앞 노상에서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성명 불상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