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말경 성명 불상자( 일명 ‘B’ )로부터 “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서 현금 인출하는 일을 해 주면 일당 1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7. 6. 29. 11:3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에서 E 명의의 농협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F) 1매, G 명의의 농협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H) 1매를 택배로 교부 받은 후,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20 경 인천 부평구 청안로 8에 있는 인 향아파트 앞에서 다른 성명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 2매를 전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25 경 위 D 앞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I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J) 1매를 교부 받아 보관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05 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M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N) 1매, M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 1매를 교부 받아 보관하여,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보관 및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수사보고( 압수한 체크카드 3매 사진 첨부), 사진
1. 위 챗 대화내용 등
1. 수사보고( 농협카드 명의자 G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초범인 점, 범행 당시 18세로서 아직 소년이었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