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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8 2015다30206
약정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 제703조 제1항). 그리고 조합원의 임의 탈퇴는 조합계약에 관한 일종의 해지로서 다른 조합원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여야 하나, 그 의사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며, 임의 탈퇴의 의사표시가 있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해석의 일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조합원의 임의 탈퇴가 적법하다면 조합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탈퇴한 조합원의 합유지분은 잔존 조합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740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2002. 11.경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의 동업조합에서 탈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무렵 이 사건 동업관계가 종료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피고가 2002. 11. 이후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등록, 병원 건물과 대지의 소유권, 이를 담보로 한 근저당권의 채무자, 병원 수익을 관리하는 금융계좌에 관한 단독명의인이 되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동업조합에서 탈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운영비로 2004. 6. 11. 5억 1,500만 원, 2004. 8. 11. 1억 원을 대여하고, 2005. 8. 29. 피고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등 20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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