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컨테이너와 그 부지의 소유권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컨테이너가 인적이 드믄 장소에 위치하여 있는 등의 사정이 있어 피해자들이 현판을 부착한 행위가 피고인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현판을 자진 철거할 것을 권유하는 등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므로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 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컨테이너는 피고인의 소유로, 피고인이 자기 소유의 컨테이너에 타인이 임의로 부착한 현판을 발견하고 이를 떼어 내는 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갖춘 행위로서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다가 재물 손괴죄의 은닉이라 함은 재물 등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피고인은 수사 당시부터 위 현판을 형사 고소( 컨테이너에 대한 주거 침입 및 현판 부착과정에서의 컨테이너 재물 손괴 )를 위한 증거물로서 집에 보관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온 점, 피고인과 E 교회 교인 사이에 위 컨테이너에 관한 분쟁이 있어 피고인이 현판을 자진 철거할 것을 권유하였더라도 위 교인들이 이에 순순히 응하였으리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오히려 위 컨테이너에서 예배를 볼 예정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위 교인들은 피고인과 종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