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17: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삼산 삼거리 인근 편도 3 차선의 도로를 명 촌 교 방향에서 태화 로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삼거리에 이르러 전방 적색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제동장치인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 피고인의 차량이 앞으로 서서히 진행하게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28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후방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