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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9.15 2019가단523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5. 12. 17.자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의 영업표지 “D”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수령확인서 성명란에 “E”, 전화번호란에 “F”(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번호’)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6. 1. 6. 소외 회사와 G 명의로 된 D 화명점(이하 ‘화명점’) 가맹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물품공급 협력 업체로서 화명점을 소개 받았고, 2016. 2. 12. 이 사건 휴대전화번호로 연락이 되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 위 번호로 대금결제 등에 관한 연락을 하였다.

다. 화명점 사업자등록은 2016. 3. 1. G 명의로 되었다가, 2016. 12. 1. 피고 명의로 변경되었다.

화명점의 영업주는 H이고, E은 H의 처이고, G은 H의 처조카이고 피고는 H의 동생이다. 라.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가 G에서 피고로 변경되었음에도 G이나 피고와 연락하거나 협의한 적이 없었고, 기존 잔금을 정산하지도 않은 채 화명점의 판매원장 잔액에 피고 명의로 공급한 가액을 가산하여 기재하고 변제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관리하였다.

2020. 5. 21. 기준 화명점에 대한 물품대금 잔액은 39,192,8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 을1 내지 10,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계약 당사자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당사자는 피고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H가 당사자이며 자신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며 다툰다.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휴대전화번호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결제 등 연락을 한 점, ② 이 사건 휴대전화는 E 명의로 개통된 것으로 영업주인 H나 그의 처인 E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③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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