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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31. 선고 2019고합26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절도,주거침입,보호관찰명령
사건

2019고합260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

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절도,

주거침입

2019보고11(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사

정선희(기소, 보호관찰명령청구), 정원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음

담당변호사 신민수

판결선고

2019. 5.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 17, 19, 20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B에서 개인방송 BJ(Broadcast Jockey)인 피해자 C(여, 30세)의 개인방송 회원인 사람으로 2018. 12.경부터 방송채팅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우연히 피해자의 택배 사진에서 피해자의 주소를 알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을 보다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 위하여 우체국 택배 기사를 가장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2019, 2. 28. 16:00경 서울 서초구 D빌라 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미리 준비해 간 가짜 택배박스를 들고 마침 공동현관을 통과하는 사람의 뒤를 따라 공동현관을 통과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17. 12:3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8cm)와 청테이프, 콘돔을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같은 날 18:06경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다음 ○층에서 피해자가 내리려고 할 때 위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소리를 지르면 죽인다. 소리 질러서 누군가 나오면 다 죽는다. 빨리 문 열어라.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은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에도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부, 골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자신의 옷을 입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자 거실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2,000원, 삼성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CJ원포인트 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카드지갑과 시가 1,0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CCTV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된 우체국 택배박스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촬영한 휴대폰 영상 사진 현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양형조사보고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행하는 B 개인방송을 시청하면서 피해자의 외모에 반하여 피해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2개월 동안 2,000만 원 상당의 별풍선을 구입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주다가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더 이상 피해자에게 별풍선을 보내주는 등 피해자와 더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E으로 대화를 나누었을 뿐 피해자와 직접 대면한 적이 없었음에도 방송 중 우연히 택배상자에 적힌 피해자의 주소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과도를 들이밀고 피해자의 손을 테이프로 묶었으며 피고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여성에 대한 가학적이고 왜곡된 성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 등 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

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3년

나. 제2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다. 주거침입죄,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방송을 보면서 피해자에 대한 연애감정을 키우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에 택배기사를 가장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여 범행에 실패하였음에도, 재차 범행을 시도하여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이후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및 경합범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성수

판사류경은

판사강면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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