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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3.25 2012고정3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D 시장상인회 회장, 피고인은 D 시장상인회 총무로서, 피고인과 C는 2009. 11.경부터 E시장 민속 5일장과 관련하여 5일장에 입점하는 노점상들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노점상 입점권의 양수도가 안됨에도 F이 노점상 입점권(생선가게 자리)을 1,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가 포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업무방해(C와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위 사실을 알고 피해자 F이 입점하고 있는 노점상 자리를 타인에게 넘겨줄 목적으로 자신들의 직책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과 C는,

가. 2012. 2. 5.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H 가게 앞 도로상 위 피해자의 생선가게 자리에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I 소유의 J 승용차를 전날부터 주차하여 위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가 위 승용차 옆자리에 생선가게를 펼치고 영업을 하자 위 피해자에게 “시팔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장사를 하냐”, “자리를 확 파 버린다”라고 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쓰고 “시팔 좆팔” 하면서 싸울 것처럼 대들어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나. 2012. 2. 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K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주차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배임수재 피고인은 F이 노점상 입점권(생선가게 자리)을 매도하기 위해 1,000만 원에 계약하였다가 포기한 사실을 알았다면 노점상 입점권 자격상실 여부에 대해서 시장상인회 총무로서 이사회 의결에 의거 자격상실 여부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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