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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2.11 2015가단13198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6. 12. 피고와의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지하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은 50,000,000원, 차임은 월 2,000,000원(선불 매월 13일)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명도소송의 진행 원고는, 피고가 2013. 7.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청주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4가단20295 판결). 다.

건물의 점유 이전 원고는 2015. 12. 17. 피고가 부재한 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정장치를 풀고 그때부터 위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는 기간 동안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보복성 악행을 하여 발생한 손해액, 피고가 미납한 공과금, 피고가 숙박업 허가 변경절차를 이행하여 주지 아니하여 원고가 추가 공사를 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공사비용 및 영업손실금에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비용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피고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보증금이 15,677,419원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돈이 있더라도 위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더 지급하여야 할 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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