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913,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기장군 D 답 2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E는 1990. 12. 31., 1990. 12. 29.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3. 8. 18., 2003. 7.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5㎡[이하 ‘이 사건 토지 (나) 부분’이라 한다]는 1987년경 이전부터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고, 피고가 위 토지 부분에 도로포장을 하여 위 토지 부분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나) 부분은 2007. 11. 28. F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G에 포함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토지 (나) 부분의 무단 사용에 관하여 피고에게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8. 11. 12. ‘이 사건 토지는 F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도로(G)로 결정되어 있어, 도로개설사업 시행 시 민원 토지에 대한 보상 및 도로개설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도로는 단계별 집행계획 상 2단계(2020년)로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군 재정 여건 상 해당 도로개설사업이 당장 시행이 어려운 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나) 부분에 도로포장을 하여 위 토지 부분을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함으로써, 위 토지 부분을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나) 부분이 1987년경 이전부터 인근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