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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8 2015노23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인 차량을 충돌하여 연쇄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 수치도 비교적 높고, 주행한 거리도 짧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넉 넉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적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90년 경 이후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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