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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10 2015가합193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294,397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계약의 이행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물건표시] 소재지 : 경기도 의왕시 C 임대차면적 : 106호 20.33평 (실면적 12.25평) 계약용도 : 전자제품 판매 및 사무실 제1조 (임대차보증금) 1) 위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은 142,000,000원으로 하며, 임대차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키로 한다. 구 분 계약금 잔금 금 액 14,200,000원 127,800,000원 지급일자 계약서 날인시 준공입주시 2) (생략) 3) 월세는 250,000원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1) 임대차기간은 2005. 2. 14.부터 2007. 2. 14.(24개월)까지로 하며, 계약만료시 원고와 B의 합의 하에 재계약하기로 한다.

2) 임대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원고 또는 B의 서면에 의한 갱신요구가 없을 때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 (명도 및 보증금 반환) 1) 계약이 만료된 때에는 원고는 소유물 및 기타 재산을 즉시 반출하고 임대차부동산을 명도하여야 하며, B는 명도 완료 즉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원고가 제7조 제1항에 의한 명도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반환이 지연될 경우 B는 지연된 일자에 해당하는 연 18%의 지연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원고 원고의 상호는 2001. 12. 14. 주식회사 리빙프라자(2001. 12. 19. 착오기재로 리빙프라자 주식회사로 경정되었다.)로 등기되어있다가 2013. 11. 1. 현재의 상호로 변경등기되었다. 는 2004. 1. 7. B와 사이에 원고가 B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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