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20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12. 17. 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05:14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의정부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 길에서 출발하여 의정부시 E 앞 길에 이르러 2 차로에 정차 하여 시동을 켜 놓은 상태로 운전석에서 자고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F 지구대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로 벌금형을 2회, 집행유예 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