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택건축 업체인 ‘B’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제주지사의 전력시설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2억 원을 지급하면 2018. 1. 31.까지 제주시 E 토지에 2층 주택을 신축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와 같은 내용의 주택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여러 건축주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여 2017. 9.경부터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하청업체들을 상대로 기존 공사현장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2018. 1. 31.까지 주택을 완공하여 줄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 받는 공사대금은 다른 현장의 하청업체들을 상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공사대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8. 피고인 명의 F조합 G 계좌로 2,000만 원, 2017. 11. 9. 3,000만 원, 2017. 12. 12. 7,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표준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