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587]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2. 3. 22.경 사천시로부터 ‘E’ 공사를 발주 받은 다음, 2012. 3. 26.경 창원시 성산구 F상가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직원인 G으로 하여금 피해자 H과 위 ‘E’ 공사를 공사대금 377,195,282원, 원가 및 기성금 지급시기는 발주처 기성금 수령 후 7일 이내 어음(3개월 만기) 70%, 현금 30%로 지급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위 주식회사 D과 I 주식회사가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려 부도 위기에 몰리는 등 피해자가 위 ‘E’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천시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부도 위기에 있는 주식회사 D 발행의 어음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6. 27.경 위 ‘E’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 377,195,282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13고단1052] 피고인은 I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D을 실제 운영하는 자로서 당시 위 두 회사 모두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려 부도 위기에 몰리는 등 매일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금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건축주들로부터 건축공사를 도급받더라도 이를 시행할 자금이 전혀 없었고, 건축주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금 지급 또는 회사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급급하여 정상적으로 건축공사를 시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4.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아주조은부동산 사무실에서 I 주식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