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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40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동대구역에서 부산발 서울행 KTX 제316열차에 무임승차한 뒤 2014. 11. 12. 22:55경 위 KTX열차가 대전역에 정차할 무렵 제11호 객실 통로의 물품보관함에 놓여 있는 피해자 C의 회색 캐리어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위 캐리어 가방 1개 및 그 안에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장품 2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운동복 1벌, 시가 7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421,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초동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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