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B 승용차(2011년식 SM5, 1,998cc)의 소유자로서, 2017. 3. 18. 이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아파트 지상 주차장을 진행하다,
주차를 위해 후진하던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휀더 부위에 좌측 휀더 부위를 충격당해 범퍼와 휀더 등이 파손되고, 원고가 자신 차량의 도색 보호와 미관을 위해 그 차에 입힌 래핑(wrapping: 섬유나 비닐 등으로 차량의 외부를 감싸는 것) 일부가 손상된 사실, ② 원고와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및 피고 차량 소유자는 쌍방의 과실을 10(원고):90으로 합의한 사실, ③ 피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594,800원가량을 그 수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 ④ 원고는 위 파손 부위의 래핑만을 교체할 경우 다른 부분과 색조가 맞지 않아(위 래핑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색조가 변함에 따라, 같은 색조의 자재로 다시 래핑을 하더라도 다른 부분과의 색조 불균형을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관에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그 전체를 교체하고 그 비용으로 370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피고는 그 배상을 거절한 사실, ⑤ 원고 자동차의 차체는 모두 13개의 철판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사고로 인해 2개의 조각 부위가 파손되었고, 그 2개 부위에만 부분 래핑을 할 경우 중고차 거래 시장에서 약 100만 원의 가액 감손이 초래되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래핑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1)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승용차의 래핑 역시 위 사고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