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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71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3,200만 원 상당) 또한 적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물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사정이 있으나 그 외에는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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