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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노550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고인이 공범들과 사전에 범행장소를 물색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가환부된 휴대폰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정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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