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5노3258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고 가환부된 피해물품 외에는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경력, 범행의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