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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8 2016구단509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0. 6. 6.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4. 22. 피고에게 난민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5. 3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파키스탄 내에서 원고가 거주하는 지역은 아프가니스탄과 접경지역으로 탈레반 테러단체 요원들의 납치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원고의 남동생도 납치당한 일이 있어 원고도 위협을 느껴 대한민국으로 도망치게 된 것이므로, 파키스탄으로 귀국할 경우 박해 받을 우려는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먼저 원고는 2010. 6. 30.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였음에도 체류기간이 만료할 무렵에야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2015. 6.경부터 8.경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파키스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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