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4구단3117
식품접객업(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3.부터 대구 수성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영업허가를 받고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대구수성경찰서장은 “원고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D가 2014. 6. 10. 02:00경 청소년인 E(만 17세), F(만 18세)(이하 ‘이 사건 청소년들’이라 한다)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과 동석해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를 단속하여, 2014. 8. 28.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2014. 9. 30.자로 이 사건 유흥주점에 관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