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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6노2008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B 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관련 피고인 A, B에 대한 주택 법위반, 주민 등록법위반의 점, F 관련 피고인 B의 주택 법위반, 주민 등록법위반의 점을 각 무죄로 판단하고, F 관련 피고인 B, C의 공인 중개 사법위반의 점을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0월, 피고인 C :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E 관련 피고인 A, B에 대한 주택 법위반, 주민 등록법위반의 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 터 잡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제시한 이유에 당 심이 제시하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더하여 볼 때,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잘못은 없다.

① 피고인 A, B가 자신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특별히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거짓으로 부인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를 찾기 어렵다.

②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의 계좌에서 2014. 11. 28. E이 분양 받은 해당 아파트에 관하여 2,00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E이 해당 아파트를 분양 받은 시점이 2014. 11. 18. 경인 이상 위와 같은 사실만 가지고는 E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피고인 A, B가 E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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