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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6나5773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C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9. 5. 7.경 위회사의자금을마련하기위하여원고로부터48,000,000원을차용하면서 월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위 채무를담보하기위하여 C소유의D벤츠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09. 10. 22.경 임의로 이 사건 승용차를 취거하여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담보물의 가치를 훼손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그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5,000,000원의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43,000,000원(= 원금 48,000,000원 - 공탁금 5,000,000원) 내지는 위 담보물 훼손에 따른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청구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한다.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계약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참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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